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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5.10.21.] [대통령령 제19093호, 2005.10.21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8조 (업무)

제56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·공급·검사 등 전산관리

2.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

3.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·홍보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·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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